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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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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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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3, 2024 01: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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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페이 카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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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4 12: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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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함)의 트래블페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트래블페이 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통화로 충전 및 재충전이 가능하고,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및 VISA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 어플리케이션(이하’앱’이라 함)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③ ‘가맹점’이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국내 신용카드사 또는 VISA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자를 말합니다.
  1. 국내 가맹점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을 승인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1. 해외 가맹점은 VISA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④ ‘충전’이란 카드로 결제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회사 앱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게시하거나 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⑥ 회원이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회원의 본인인증)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이 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해당 계좌에 관하여 이 약관 또는 부속약관에 따라 추심이체를 허용하는 출금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등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다른 정보나 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해진 실명인증방식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발급)
① 카드는 만 14 세 이상 내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 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② 카드는 회원의 신청이 있을 때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③ 카드발급 신청 시 앱 내 회사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④ 모바일 카드 및 실물 카드 형식으로 각 1매씩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7조 (비밀번호)
① 회원은 카드 비밀번호 혹은 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카드 비밀번호 혹은 기타 카드정보와 카드를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 등 본인 인증수단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회원은 비밀번호 분실 시 앱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가맹점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카드 비밀번호를 연속 3회 잘못 입력하는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복원이 가능하며, 카드 복원에는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입력에 장애가 있거나 가맹점에서 카드제시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원은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한합니다.
 
제8조 (유효기한)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회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회사가 갱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 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의 도래 및 소멸예정 사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9조 (충전)
① 하나의 카드에 여러 종류의 통화(USD, JPY, EUR, AUD, HKD, SGD, THB, VND, CNY, PHP, MYR, IDR, GBP, CAD, TWD, NOK, NZD, DKK, MXN, MNT, BRL, SEK, CHF, AED, ISK, CZK, QAR, PEN, PLN, HUF, TRY, EGP, KHR, INR, LAK, ZAR, KES, FJD, MUR, XPF, MOP, NPR, UZS, KZT, SAR, KRW)가 충전 가능합니다.
② 충전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충전 및 재충전 시 최저한도는 미화 1불 상당액입니다. 카드당 최대 충전한도는 카드 잔액을 포함하여 원화 200만원 상당액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③ 충전할 때 적용환율은 앱 내 고시한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입니다.
④ 앱 가입시 등록한 원화계좌에서 인출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지원하는 통화는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⑦ 통화 별 충전잔액은 앱 내 잔액확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충전 및 결제의 제한)
① 충전한도의 제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규정을 준수하고자 회원의 카드 충전 한도를 변경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의 연간 최대 외화 결제금액은 미화 100,000불 상당액 입니다. 외화 결제금액은 매입 기준이며 환불, 결제취소 등은 연간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카드의 연간 최대 원화 결제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르며, 연간 최대 원화 결제금액은 트래블월렛 앱 내 [마이] → [이용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최대충전 한도를 초과하거나 해당 카드가 사고 신고된 경우 카드 충전을 제한합니다.
 
제11조 (이용)
① 회원은 카드 잔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카드 유효기한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카드는 일시불 결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구매 및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및 VISA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각 거래대금 및 관련 수수료는 고객의 카드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⑤ 충전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⑥ 카드를 지불 보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예상되는 결제금액을 지급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그 경우 가맹점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이 카드에서 결제됩니다.
⑦ 회원은 카드와 관련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카드는 비밀번호 입력 또는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VISA카드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⑨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사후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수료)
① 외화로 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은 트래블월렛 앱 내 <환율정보>에 고시한 트래블페이 환율이 적용됩니다.
  1. USD, JPY, EUR은 매매기준율과 동일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1. AUD, HKD, SGD, THB, VND, CNY, PHP, MYR, IDR, GBP, CAD, TWD, NOK, NZD, DKK, MXN, MNT, BRL, SEK, CHF, AED, ISK, CZK, QAR, PEN, PLN, HUF, TRY, EGP, KHR, INR, LAK, ZAR, KES, FJD, MUR, XPF, MOP, NPR, UZS, KZT, SAR은 통화에 따라 고시된 매매기준율에서 5%~2.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모든 통화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0%가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수수료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트래블월렛 앱 내 고시된 환율정보 또는 카드 약관을 통해 회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모바일 앱 내 <페이 이용안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1.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1. 전자금융거래일시
  1.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1.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1.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1.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1.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upport@travel-wallet.com
전화번호: 02-6949-4885
 
제14조 (이용의 제한)
회사는 카드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제한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사후통지 합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해당 내용과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연속 3회 오류 입력횟수 초과
  1.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고객이 이 약관 제6조 제3항, 제11조, 제26조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회원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회사의 승인 없는 자동화수단(스크립트, 에이전트, 크롤링 등) 사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등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 (카드의 잔액 및 거래 내역 확인)
회원은 카드 유효기한 내에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앱에서 카드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기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범죄 발생 여부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해지 및 환불)
① 회원은 회사에게 카드의 유효기한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존 카드 충전금이 있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환불요청에 따라 앱에서 고시한 트래블페이 환불 환율을 적용하여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화로 환불합니다.
③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는 동조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고시한 트래블페이 환불 환율을 적용하여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잔존 카드 충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⑤ 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 또는 거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1. 회원의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1. 회원의 잔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
⑥ 명의 도용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누구에게 환불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환급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⑧ 카드의 부정사용 등 분쟁대상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는 모든 거래의 결제가 끝난 후 카드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⑨ 잔액이 미화 25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만 가능하며, 잔액이 미화 25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 잔액의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⑩ 카드를 제11조의 지불 보증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 정지가 철회되거나 최종 결제가 진행될 때까지 카드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⑪ 해지 및 환불 시 재환전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환불 신청 시점에 앱에 고시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됩니다. 해지 및 환불 시 환율은 충전 일자의 환율과 다를 수 있으며, 환율 차이에 따라 일부 환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본인을 확인한 후 카드를 재발급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카드가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1.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1. 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1.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1.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제19조 (이의제기 및 보상절차)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기재된 담당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이용대금에 이의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해외이용에 대한 이의의 경우에는 국제브랜드사의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45일~90일 이내)에 서면, 앱, 고객센터 등의 채널을 활용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빌딩 11F, 12F), 트래블월렛
이메일: support@travel-wallet.com
전화번호: 02-6949-4885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국내 카드이용대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포함)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단, 해외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국제브랜드사의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45~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⑤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조사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20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1.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21조 (회사의 책임제한)
회사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1.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0조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0조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22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등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 또는 앱을 통해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회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알릴 내용을 앱 내에 공고합니다.
 
제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4조 (연락처)
① 카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앱을 참조합니다.
② 문의 사항이 있거나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카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합니다. 보안의 목적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 및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 사용 안내문의 연락처 혹은 support@travel-wallet.com 앞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제25조 (위반 시의 책임)
회사와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제3자에게 양도)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카드와 관련해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오직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 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8조 (소멸시효)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트래블페이 카드의 발급일로부터 5년(60개월) 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1. 예치
  1.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동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1.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1.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1.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0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방법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1. 제29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31조 (회사의 행위규칙)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2조 (추심 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버전번호: Ver 1.8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자: 2024. 09. 15.